□ (사)친환경축산협회가 ‘2025년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 기본교육’을 이달부터 전국 각지에서 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
□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친환경축산 교육·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유기축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와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 기본교육은 해당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2년에 1회 이수가 원칙이며, 인증을 받은지 5년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는 4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농업교육포털(https://www.agriedu.net)’을 통해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하나, 고령 농가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매년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교육은 △인증기준 및 준수사항 소개 △축산법 내 무항생제 인증 관련 개정 내용 설명 △친환경축산직불사업 안내 등으로 구성되며, 영상 시청과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 한편, 5월 13일 충북 괴산의 한살림영농조합법인 소속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된데 이어 앞으로 7월 30일까지 약 세 달간 총 6회에 걸쳐 남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 주관기관인 친환경축산협회(☎ 02-401-6888)에 문의하면 된다.
□ (사)친환경축산협회가 ‘2025년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 기본교육’을 이달부터 전국 각지에서 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
□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친환경축산 교육·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유기축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와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 기본교육은 해당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2년에 1회 이수가 원칙이며, 인증을 받은지 5년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는 4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농업교육포털(https://www.agriedu.net)’을 통해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하나, 고령 농가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매년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교육은 △인증기준 및 준수사항 소개 △축산법 내 무항생제 인증 관련 개정 내용 설명 △친환경축산직불사업 안내 등으로 구성되며, 영상 시청과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 한편, 5월 13일 충북 괴산의 한살림영농조합법인 소속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된데 이어 앞으로 7월 30일까지 약 세 달간 총 6회에 걸쳐 남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 주관기관인 친환경축산협회(☎ 02-401-6888)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