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축산물' 인증은 유기농산물의 재배, 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비식용유기가공품)를 급여하면서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을 의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바목 참조).
2001년에 도입된 유기축산물은 기본적으로 인공합성물이나 인위적인 변형산물을 가하지 않고, 품종 선발에서 도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입니다.
특히, 유기적으로 생산된 농후사료와 조사료의 급여,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금지 등 가장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사육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입니다.
100% 유기농 사료 급여와 사육장 크기도 일반의 4배 정도로 크게 만들어야 하는 등 사육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특히 양돈 등 더 인증기준이 까다로운 축종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적인 가치로서의 친환경축산물 관련 인증으로서는 가장 상위의 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축산물의 인증을 위해서는 ① 일반원칙 및 단체관리, ② 사육장 및 사육조건, ③ 자급사료 기반, ④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⑤ 전환기간, ⑥ 사료 및 영영 관리, ⑦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⑧ 운송·도축·가공과 정의품질 관리, ⑨ 가축분뇨의 처리 등 9가지의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문 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하는 동시에 일반축산물을 친환경축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 표시하여 판매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과정의 신뢰 구축으로 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축산농장의 친환경축산물 인증뿐만 아니라
도축, 가공, 소분 등 유통과정에 개입된 유통업체나 판매장이 친환경(유기)축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곧, 친환경(유기)축산물 인증, 생산은 물론 유통·가공 전 과정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됨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는 더 상위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인 '유기축산물 인증'과 쉽게 말해 보급형 친환경축산물 인증이라고 볼 수 있는 '무항생제 인증'으로 이분화되어 있었으나, 최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별도 인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2001년에 도입된 유기축산물은 기본적으로 인공합성물이나 인위적인 변형산물을 가하지 않고, 품종 선발에서 도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입니다. 특히, 유기적으로 생산된 농후사료와 조사료의 급여,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금지 등 가장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사육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입니다.
100% 유기농 사료 급여와 사육장 크기도 일반의 4배 정도로 크게 만들어야 하는 등 사육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특히 양돈 등 더 인증기준이 까다로운 축종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적인 가치로서의 친환경축산물 관련 인증으로서는 가장 상위의 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축산물 인증을 위한 세부적인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유기축산물 인증농장은 2020년 현재 각 축종별로 다음 표와 같습니다.
축종 | 합계 | 한육우 | 낙농 | 양돈 | 산란계 | 육계 | 기타 |
농가수 | 113 | 36 | 54 | 2 | 14 | 3 | 4 |
유기축산을 실천하고 있고 더 심화시키고 싶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유기축산물 인증교육'의 영상자료로 활용하기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유기축산에 대해 알고싶은, 유기축산을 실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교육자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