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의 본래 습성을 존중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동물복지 축산물

친환경축산 관련 인증마크 소개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동물의 본래 습성대로 키우는 등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동물도 생명이라는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사업은 2012년 산란계,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 젖소, 염소, 2016년 오리 등 현재 7개 축종에 대해 인증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운송, 도축을 거쳐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를 하는 등 사육, 운송, 도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농장 동물 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증신청을 하면, 서류심사, 인증심사를 거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적합 시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이러한 동물복지 인증의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은 동물의 5대 자유 보장입니다. 이와 함께 관리자의 의무, 사육시설·환경 및 건강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불필요한 고통 및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갈증, 배고픔, 

영양부족으로부터의 자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불안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전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