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한국농어민신문 편집국장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의 축산법 이관으로 무항생제축산물은 친환경축산물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이로 인해 유기축산물로 친환경축산물이 한정됐고 인증농가 수도 크게 줄어들어 친환경축산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다.
실제 2021년 기준 유기축산농가 수는 총 124농가(한육우 40, 낙농 61, 산란계 16, 육계 5, 양돈2)이고 사육두수는 18만 4000여 마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반 축산농가를 포함한 전체 축산농가의 0.1%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이렇게 친환경축산업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으로 국내 축산물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축산업의 차별화와 경쟁력 제고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표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의 핵심인 친환경축산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질 위기 상황까지 우려된다.
유기축산농가 생산비용 부담 축소
그동안 친환경축산의 범주에 포함됐던 무항생제축산물이 제외됨에 따라 친환경축산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특히 일반 축산농가들의 유기축산 전환과 신규 축산농가들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은 고가의 유기배합사료 가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유기배합사료 생산은 안성에 위치한 농협사료 유기배합사료공장이 유일할 정도로 생산기반이 취약하다. 가격도 일반 배합사료 대비 2배 이상 높아 유기축산농가들은 높은 생산비 부담을 떠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기축산농가들의 생산비는 고가의 유기배합사료비로 인해 1.5~2배 이상 높지만 그렇다고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을 2배 이상 높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기축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일반 축산물보다 2배 이상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할 소비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기축산농가들은 어렵게 받은 유기축산물 인증을 포기하고 일반 축산농가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면서 유기축산농가 수는 전국적으로 100여 농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기축산농가 수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고가의 유기배합사료 가격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시에 소비자들이 일반 축산물 보다 2배 이상 높은 고가의 유기축산물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기축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홍보확대사업 병행도 필수적이다.
유기조사료 공급 확대
유기배합사료 생산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활용도가 낮은 산지초지를 적극 활용해 유기조사료를 생산하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방목생태축산 육성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산지를 활용한 유기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유기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방목생태축산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차원의 방목생태축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와 방목생태축산 희망 일반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특히 방목생태축산을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다양한 세제혜택과 획기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 농가 자발적으로 방목생태축산을 하도록 유인하는 방법도 요구된다.
특히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유기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유기축산물 생산비의 40~5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기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낙농과 한육우 유기축산농가들이 유기조사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저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유휴지를 활용한 유기조사료 재배면적 확보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기조사료 수입 대체 효과와 유기축산농가들의 사료비를 낮추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의 국내 부족한 조사료 생산과 유휴 국·공유지 활용 제고를 위한 유기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소비시장에서 안정적 가격 유지
유기축산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시장에서 유기축산물에 대한 차별화된 소비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일반 축산물과 차별화된 고급품이며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로 인식이 개선되면 소비자들은 가격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 소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기축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기축산물의 유통 활성화는 필연적 사항이다. 지금의 일부 소비층만을 겨냥한 한정적인 소비시장만으로는 유기축산물의 유통 활성화가 어렵다. 유기축산물 유통과 홍보예산을 확대해 유기축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해 단계적으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동시에 유기축산물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체계를 구축해 소비자들에게 가격 거부감을 줄이는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유기축산농가의 축산물 생산비와 소비시장의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해 일반 축산물과 차별화된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유통과정에서 유기축산물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유기축산물로 판매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유기축산물 인증제품과 유사제품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유기축산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시행해야 한다. 유기축산물 인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흡한 인증방안에 대한 점검과 친환경인증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행정관리 감독을 강화해 인증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도 요구된다.
인증기준 보완과 정책지원 확대
국내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가 국제인증체계에 의거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됨에 따라 국내 유기축산물 인증기준과 절차상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세세히 점검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미 무항생제축산물이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에서 제외된 만큼 유기 전환기간의 표시기준이나 축종별 전환기간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유기축산물 생산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생산비 증가와 소득감소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요하다. 비록 현재 유기축산물 인증농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가의 손실부분을 보충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결국 친환경축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로 생산농가들이 경제적 손실이나 부담없이 고품질의 차별화된 유기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꼽힌다. 친환경축산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이란 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골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예산투입이 과감히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관련 기관과 협회나 단체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유기축산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축산농가들은 유기축산으로의 전환이 경제적 측면에서 농가에 득이 된다면 당연히 친환경축산을 선택할 것이다.
이영주 한국농어민신문 편집국장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의 축산법 이관으로 무항생제축산물은 친환경축산물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이로 인해 유기축산물로 친환경축산물이 한정됐고 인증농가 수도 크게 줄어들어 친환경축산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다.
실제 2021년 기준 유기축산농가 수는 총 124농가(한육우 40, 낙농 61, 산란계 16, 육계 5, 양돈2)이고 사육두수는 18만 4000여 마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반 축산농가를 포함한 전체 축산농가의 0.1%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이렇게 친환경축산업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으로 국내 축산물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축산업의 차별화와 경쟁력 제고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표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의 핵심인 친환경축산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질 위기 상황까지 우려된다.
그동안 친환경축산의 범주에 포함됐던 무항생제축산물이 제외됨에 따라 친환경축산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특히 일반 축산농가들의 유기축산 전환과 신규 축산농가들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은 고가의 유기배합사료 가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유기배합사료 생산은 안성에 위치한 농협사료 유기배합사료공장이 유일할 정도로 생산기반이 취약하다. 가격도 일반 배합사료 대비 2배 이상 높아 유기축산농가들은 높은 생산비 부담을 떠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기축산농가들의 생산비는 고가의 유기배합사료비로 인해 1.5~2배 이상 높지만 그렇다고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을 2배 이상 높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기축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일반 축산물보다 2배 이상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할 소비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기축산농가들은 어렵게 받은 유기축산물 인증을 포기하고 일반 축산농가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면서 유기축산농가 수는 전국적으로 100여 농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기축산농가 수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고가의 유기배합사료 가격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시에 소비자들이 일반 축산물 보다 2배 이상 높은 고가의 유기축산물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기축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홍보확대사업 병행도 필수적이다.
유기배합사료 생산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활용도가 낮은 산지초지를 적극 활용해 유기조사료를 생산하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방목생태축산 육성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산지를 활용한 유기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유기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방목생태축산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차원의 방목생태축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와 방목생태축산 희망 일반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특히 방목생태축산을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다양한 세제혜택과 획기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 농가 자발적으로 방목생태축산을 하도록 유인하는 방법도 요구된다.
특히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유기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유기축산물 생산비의 40~5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기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낙농과 한육우 유기축산농가들이 유기조사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저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유휴지를 활용한 유기조사료 재배면적 확보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기조사료 수입 대체 효과와 유기축산농가들의 사료비를 낮추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의 국내 부족한 조사료 생산과 유휴 국·공유지 활용 제고를 위한 유기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유기축산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시장에서 유기축산물에 대한 차별화된 소비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일반 축산물과 차별화된 고급품이며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로 인식이 개선되면 소비자들은 가격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 소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기축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기축산물의 유통 활성화는 필연적 사항이다. 지금의 일부 소비층만을 겨냥한 한정적인 소비시장만으로는 유기축산물의 유통 활성화가 어렵다. 유기축산물 유통과 홍보예산을 확대해 유기축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해 단계적으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동시에 유기축산물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체계를 구축해 소비자들에게 가격 거부감을 줄이는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유기축산농가의 축산물 생산비와 소비시장의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해 일반 축산물과 차별화된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유통과정에서 유기축산물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유기축산물로 판매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유기축산물 인증제품과 유사제품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유기축산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시행해야 한다. 유기축산물 인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흡한 인증방안에 대한 점검과 친환경인증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행정관리 감독을 강화해 인증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도 요구된다.
국내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가 국제인증체계에 의거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됨에 따라 국내 유기축산물 인증기준과 절차상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세세히 점검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미 무항생제축산물이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에서 제외된 만큼 유기 전환기간의 표시기준이나 축종별 전환기간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유기축산물 생산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생산비 증가와 소득감소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요하다. 비록 현재 유기축산물 인증농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가의 손실부분을 보충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결국 친환경축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로 생산농가들이 경제적 손실이나 부담없이 고품질의 차별화된 유기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꼽힌다. 친환경축산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이란 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골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예산투입이 과감히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관련 기관과 협회나 단체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유기축산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축산농가들은 유기축산으로의 전환이 경제적 측면에서 농가에 득이 된다면 당연히 친환경축산을 선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