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농식품부, 친환경·방목생태축산 활성화 앞장

2023-01-11
aT센터서 친환경·방목생태축산 초지관리 교육과 사업시행지침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축산과 방목생태축산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친환경·방목생태축산 초지관리 전문교육 및 사업시행지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 방목생태축산 지정·관리농장 대표자 및 관심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하여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초지 조성 및 관리’, ‘23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지침 및 보완사항 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농식품부와 농가 및 지자체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설명은 (사)친환경축산협회가 담당했습니다. 축종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및 신청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외에 ‘2022 친환경 축산대상 수상 농가’ 홍보 영상 상영을 통해 우수 유기축산농가의 사례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참석자들의 유기축산물 인증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유기축산 실천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초지 조성 및 관리 강의는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자문위원장인 권찬호 경북대 교수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초지농업의 중요성, 환경요인과 초지, 목초의 중요성과 초종 선택을 위주로 이뤄졌으며, 강의 중 별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초지 조성과 관리에 애로사항을 겪는 농가들의 고충 해결에 힘썼습니다.

 

이어 농식품부는 ‘23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지침 설명을 통해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지침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울타리설치 비용 지원 등 변경사항 안내가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농식품부의 이동언 사무관은 “설명회를 통해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 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초지조성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겪는 농가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신규 농가는 물론, 기존 지정농가들의 애로사항까지 참고해 사업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