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친환경축산협회
[긴급/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1.18~1.31)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 등을 아래와 같이 2주간 적용하기로 1월 16일 결정했습니다.
협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별첨서류와 같이 각 단계별 거리두기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중수본-1831).hwp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1.18~1.31)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공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