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친환경축산협회
[긴급/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록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1월 17일까지 2주간 적용하기로 1월 2일 결정했습니다.
협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별첨서류와 같이 각 단계별 거리두기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9664706912_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공문).pdf
2.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중수본-102).hwp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중수본-42).hwp